[ 코코스타일 ] 반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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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21 2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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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옷의 크기가 너무 맞지 않아 반품을 문의하니 현금 세일품은 반품이 금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업체에서는 공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편 상식적으로 다른 모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서 저 처럼 아줌마들은 실수하기 딱 좋아요 ~~~또 제가 착각하게 됐다면 된 것이 옷을 보면 어떤 옷은
옵션에 반품 환불 금지라고 되어 있어 당연히 없는 것은 반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상품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첨 거래하는 사람은 햇갈리게 해 놓고 첨이니 한번만 받아 달라고 사정해도 외면하는 이 업체는 도데체 뭔지~~~~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책임이니 벼룩시장에 팔아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 말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양인데 왜 저희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 개인 보다 회사는 이런 일이 일어 날 때는 해외 상품 처럼 고지를 하던가요~~~제에게 이 돈은 너무나 큰 돈 입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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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