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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택배 파손 보상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1-26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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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에 골프채를 택배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꼼꼼히 포장해서 던져도 파손이 안되는 물품인데
택배 받은 분이 전화가와서는 파손 된걸 왜 보내세요 하길래.
분명히 새박스에 깨끗하게 포장했다하니까 사진을 보내주더라구요.
새박스가 저정도 되고 골프채가 파손될정도면 얼마나 험하게 다뤘는지
그리고는 지금와서 중고 물품이라서 변상이 안된다고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이때까지 기다려라 변상가능하다
해놓고 이제와서 중고물품이라 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제발좀 이런일은 없도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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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채 배송의뢰후 파손으로 인한 택배사의 책임회피로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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