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컴퓨터 ] 노트북 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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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귀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1-26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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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을 새로 해서 주려고 지난 2014년 12월30일 회사근처에 있는
컴퓨터수리업체(햇살컴퓨터/02-6013-6677)에 전화로 수리요청을 했더니
다음날인 12월 31일 출장방문하여 20~30분만에 윈도우프로그램을 새로 포맷해주고
출장비포함 32,000원의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들이 바빠서 한번도 사용을 안하다가 어제(2015년 1월 25일) 아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전원을 켜자 첨부사진처럼 이상한 메시지가 뜨면서 부팅이 되질 않아
오늘 상기업체에 A/S요청을 했더니 컴퓨터창에 뜨는 메시지를 사진찍어 보내달라해서 보냈더니
윈도우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한다면서 지난번처럼 또 32,000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거에요..
포맷을 한지 한달도 안되었고, 포맷한이후 그동안 한번도 사용도 안했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했더니 보증기간 일주일이 지나서 안된다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포맷한이후에 제대로 사용이라도 해봤으면 할말이 없겠지만
1월 11일 이사관계로 인터넷도 사용할 수도 없었고, 이사이후 1월 17일날 LG U+ 기사분이 인터넷을 설치할때 무선IP를 잡기위해 사용한 거 외에는 맹세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AS가 안된다는 업체의 말에그래서 더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화가나는겁니다.
(1)업체명 : 햇살컴퓨터수리(서초구 잠원동)
(2)전화번호 : 02-6013-6677
(3)수리기사 : 010-5898-5457
첨부파일
- 노트북사진.jpg (2.3M) DATE : 2015-01-26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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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수리의뢰한 노트북의 하자처리 거부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