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결함인데 유상수리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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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1-22 2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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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쯤에 핸드폰 갤럭시 S-5 LTE 를 구매하여 아무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12일) 마이크 불량으로 토요일(17일) 천안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받고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일(21일) 점심시간에 밧데리가 없어 밧데리를 교체하였는데 교체한 후에 액정이 보이질 않는것입니다..그래서 바로 아산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액정이 파손된거는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고객의 과실로 유상으로 수리 하라합니다.
저는 전혀 파손할 수 있는 부주의도 한적도 없고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토요일 서비스 직원은 학인하지 못하였고 또 그 날 아산 서비스에 맡길 때 수리기사직원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
액정에 충격이 있었다면 외부 강화유리는 멀쩡하고 내부 액정만 파손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분명 수리기사가 먼저 외관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 보여 분리를 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했는데 분리하고 나니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분리전엔 보이지 않던 금이 보이더라고요 '아깐 없었는데 지금은 금이 보이나요?' 했더니 분리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옆으로 보면 보인다고 하네요 왜 분리전 점검시엔 보이지 않던 금이 분리후 보였는지? 왜 보호강화유리는 멀쩡한데 내부 액정만 파손되었는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접수하였더니 어떤 팀장이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고객님이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다보면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리기사가 확인한것이 맞다며 고객부주의라 합니다. 저는 가방에 넣고 다닌적도 없고 주머니는 점퍼주머니라 어느정도 충격을 가할수 있는점이 미비하다 봅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 왜 밧데리 교체후에 발생했는지 사용중엔 그러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상황이 발생한것입니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 할 수 있다면 핸드폰을 어떻게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답변만 하고 무조건 고객부주의라고만 합니다..자기네 제품 하자라고는 하지않고 무조건 소비자에게 떠 넘기려는 몰상식한 대기업의 횡포를 해결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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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불만.pptx (78.4K) DATE : 2015-01-22 2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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