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 보험회사 ]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수리 보증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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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림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5-01-26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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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 8일 오후 10시경 제주도남주유소 앞에서 유턴하다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에 받쳐서 차량이 반파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 차는 6월 18일 출고된 신차였는데 상대방 보험회사(LIG)에서 저의 동의없이 차량이 입고된 공업사에 지불보증을 해주는 바람에 차량이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고 후 단 한 차례, 10월 10일 오전 9시 8분경 2분47초의 사고 확인 통화만으로 제가 차량수리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공업사로부터도, LIG보험회사로부터도 차량의 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거나 수리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LIG보험회사는 공업사쪽으로 책임을 떠밀려고 하는데 가해자를 대리하는 자는 공업사가 아닌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임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LIG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차량 피해액과 수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피해자가 LIG 보험회사에 차량수리에 대한 보증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2. LIG 보험회사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LIG보험사를 대리한 협력업체라며 공업사 직원이 나와서 사고 현장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3. 10월 10일 피해자와 통화하여 수리에 대한 허락을 받은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파일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는가?
저는 지금 왕복 두 시간의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벌써 4개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듭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댈 곳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 20141008_214622.jpg (2.0M) DATE : 2015-01-26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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