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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가입후 일시정지로 현금사은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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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병욱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1-28 2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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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보고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과 전화 tv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가입 후 12/11일 영업점에서 미리 약속한 현금사은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후 배우자와 아기들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3월에 돌아오게 되어

저는 그동안 어머니집에서 머무르게 되어

1월 초 sk블로드밴드 콜센터를 통하여 일시중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8일 가입영업점에서 전화가 와 1년 안에 일시중지를 하였으므로

약정위반으로 현금사은품을 반환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시 음성으로 약관을 안내하였고 제가 동의하였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일시정지를 풀고 다시 통화하였으나 sk브로드밴드에서 환수조치가 내려지면

어쩔 수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후 sk브로드밴드 상담원과 통화하였으나 현금제공사은품을 제공하고 일시정지시

현금사은품을 회수한다고 고지한 것은 영업점 단독행위로 sk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비록 바쁜 업무중 전화가 와서 약관을 상세히 듣지 않고 예를 반복한 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비자는 영업점과 sk브로드밴드를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제게 안내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일시정지신청을 할 때 [고객님께서 지금 일시정지를 하시면 환수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하는 것] .... 이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뻔히 보이는 불이익을 알면서 그렇게 할 소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공공연히 인터넷 가입시 현금제공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영업점은 음성녹음파일 하나로 sk브로드밴드는 현금사은품을 인정하지 못하다며

제게 책임을 넘기는데

묻고 싶습니다.

이게 [사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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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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