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카 ] 인터넷쇼핑몰 아카 - 소비자돈을 2주씩이나 묶어놓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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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화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5-01-26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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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일이라는 큰세일에 8만원대 코트를 4만원대에 결제했습니다.
그뒤 ..연락도없고..전화연결도안되고 원래 배송이 늦는곳이려니 하고 1월 3째주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4재쭈가 되고 계속 전화를 시도했지만 미친듯이 진짜 전화연결도 안되고
한마디 말도없고
너무 답답해서 25일 게시판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이제와서 품절이라고 없다고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너무 꾀씸해서 신고합니다.
미리 전화를 줬어야 하는거아닌가요?
남의돈 없는물건 가지고 세일한다고 돈 다 긁어모아놓고 자금회전하고
이제는 없으니까 환불해주겠다는 업체
정말 열받아서 신고합니다.
이런경우 단순 환불받으면 그만입니까?
2주동안 다른옷 안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사이 맘에드는 다른옷들도 참고 그옷만 기다린 저는 뭡니까
저런업체 다른식으로라도 보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fdfd.JPG (64.3K) DATE : 2015-01-26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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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절로 인한 판매거부에 몹시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