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캠핑 ] 늦은 배송으로인한 환불요청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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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천묵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26 14:54:07
본문
대표 : 구수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 3-1
사업자번호 : 503-19-52353
* 14년 9월 30일 공동구매로 "12인치 더치오븐" 구매
배송일 약 20~25일 소요
- 계속 배송 연기 공지를 하여 더이상 못기다리고 14년 12월 18일에 환불요청
* 1차 환불요청 (14년 12월 18일)
- 업체 답변 : 환불처리 기간 5일소요
- 약 1달정도 기다린 15년 1월 14일까지 환불 미처리 되어 다시 환불 요청
* 2차 환불요청 (15년 1월 14일)
- 업체 답변 : 늦어도 월요일(1월 19일)까지 환불처리 약속함
* 15년 1월 26일까지 환불처리 안됨
- 전화통화 하여 더이상 못믿겠으니 환불처리 요청하였으나 지금 안된다고만 함
이 업체 저뿐만 아니라 이런일로 계속 다른사람들도 문제를 건의했던
업체로써 업체 본인들이 말한 기본 약속도 안지키는 업체임.
이에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대한민국캠핑 고발 근거자료.jpg (229.3K) DATE : 2015-01-26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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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