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트래블케이 ] 더트래블케이 여행사와 최악의 보라카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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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민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5-01-23 2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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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가방의 분실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승인)에 의거 제14조(손해배상) 1항 여행업자는 현지 여행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가 분실한 물품 중 휴대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 시기, 구입가격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