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갤러리아 ] 애완견 분양에 있어 교환 시기 문제로 교환 불가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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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태용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1-24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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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 05. 05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소재한 펫갤러리아에서 닥스훈트 강아지 분양(80만원)을 받았습니다. 개 목욕용품 등을 추가로 구매하여 기르던 중, 강아지가 채 나흘이 되지 않아 동물병원 진찰 결과 엄중한 장염에 걸렸다 통보 받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강아지를 분양받은 것에 화나고, 위 분양센터 펫갤러리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포 펫갤러리아에서는 당분간 자기네가 치료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원래 강아지의 생사여부는 알리지않은 채, 다른 강아지로 교환을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계약서에 환불은 되지 않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판매관리인이 주장하여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불편한 심정과 서울에 거주하던 제가 서둘러 교환을 하지 않고 대략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 그 당시에 판매 담당자와 상의후 교환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제가 강아지를 기를 수 없는 형편인지라 언제가는 교환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지내던 중, 작년 12월에 김포로 이사해 올해 1월 중순 경에 분양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판매 담당인은 없고 새로운 판매자가 계약서가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이 같이 글을 올립니다. 애초에 어떠한 이유(질병 포함)로도 환불할 수 없다는 계약서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제와 교환조차 해줄 수 없다니 매우 분개한 심정으로 이 같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분양계약서와 그 당시 판매인의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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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후 판매자가 바뀐 상황에서 이전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