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나생명 ] 치아 보험 일부는 지원받고 일부지원됐다고 해놓고 휴먼상태 (부할이 불가능하여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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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1-24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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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어 보류하고 라이너 생명에 전화하여 임플란트가 지원된다고 하였으나 치료전 치료비 지원
문제를 의뢰하니 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하니 고발을 의뢰하며 라이나에서 해지요처이 들어와
1나는 해지하고 치아 보험은 나드었음
증거자료
1. 1차 치료진단서
2. 보험해지서류 ( 2개중 하나) 라이나에서 통보
3. 임프란트 치료서류
2015 년 1월 5일
자료는 없으나 임프란트가 된다고 한 통화 내용은 추적으로 가능함
( 보험정지 통보후 보험료 미납으로 추측 :2013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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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치아보험 관련하여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 또는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