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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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윤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24 2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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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전화 하나는 열어놔야 되는거 아닌가요
토요일 2시까지 배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무리해서 6시 넘어서까지 배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택배 기사님 완전 짜증내고 물건 내동댕이치면서 운송해서
사진처럼 물건이 찌그러졌어요
저거 책장 프레임인데, 프레임은 찌그러져있고
책장 선반이 빠져있길래 배송이 덜 된건지 확인해달라고 전화했더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판매측에 문의하라고 자기 말만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두번이나 전화했는데 두번째 전화했을 때는 혼나기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나요
택배 기사님 태도는 그렇다치고
물건 저렇게 찌그러진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죠??
KGB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택배 기사님한테는 용기내서 또 전화했는데 안받아요
무슨 이런 택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 IMG_1004.JPG (35.4K) DATE : 2015-01-24 2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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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받으신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