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수지공업 ] 물탱크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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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병옥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1-23 2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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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판매처에연락하지왜본사에전화하는거요 본인-판매처사장이와서수리하고있는데차후문제를이야기하려전화했는데회사전화하면안됌니까당신회사에서생산한거안님이까 직원-011-629-8238-당신이새끼야어디다전화질이야 본인-지금뭐하는거요몇살인데막무가네욕이요 직원-나60이다자식아 본인-나는몇살인줄아요
직원-한50먹었겠지 본인-그럼50이면욕을해도되는거요직원-그래자식아-내용에본질은말도못꺼내게욕으로먼저보상내용은말도못꺼내게해버린다나는금년68세다그직원은50세전후가될것같다주소대면찿아온다느니주소아르켜줄테니사무실찿아오라느니협박에욕을한다차후의보상수리는어떻게밭아야하고소비자에게오만불손한아일수지공업(물탱크회사)와직원에대해어떻게처리해야할가요
전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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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탱크불량으로 인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