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TV ] 무단으로 카드 결재 후 담당자 전화 연결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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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욱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5-01-26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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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서 2013년 인터넷과 TV 가입을 </p><p>전부인(정**, 79****) 명의로 가입했습니다.<br>
정상 사용하다 2014년 11월 경에 이혼을 한 후 원래 제 현대카드로 자동이체 결제가 되는 부분을<br>
KT 측에 요청하여 자동결제를 끊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물론 KT측에서는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br>
전부인측에서 본인들이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제 현대카드로 해지위약금을 결제하라고 했나봅니다. <br>
그래서 28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결제되었고 심지어 현재 전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요금마저 <br>
자동이체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br>
엄연히 전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품이고 결제만 제 카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제가 원해서 자동이체<br>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처리는 하지도 않고 제게 일언반구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결제를 했다는 것은, 게다가 현재까지도 무단으로 카드등록하여 삭제 처리도 하지 않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처리도 하지않고 사용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 보입니다. <br>
부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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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