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반품거절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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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가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1-18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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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배송이라고 직배송이라고해서 그 날 외출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130만원이란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는데 배송문자며 전화한 통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택배기사 연락처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외출을 했고 저희 엄마가 저녁에 물건을 대신 인수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귀중품이라 싸인을 받아야한다며 서명을 받아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후 저는 제가 터무니 없이 비싼가격으로 금을 구입한것을 알았고, 1월 18일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홈쇼핑 측에서는 사용을 했기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골드바를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건지..
해당 물건은 인수하기전에 반품을 해야하는 물건이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그런 설명은 전혀 들은 부분이 없는데..
자기들은 다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시가보다 거의 30만원을 비싼가격에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반품 규정이 다른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으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정말...이제 홈쇼핑 구매 안할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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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측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반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