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외제약 ] (비우소) 1주체험 기간이 지났다고 반품을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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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기동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1-23 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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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식품을 받아서 먹어본 결과 나와는 맞지 않아서 1주일 되는 날 설명서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br>
통화가 안되었고 다음에 통화가 되어서 전화 받은 분이, 나에게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와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기다렸지요.<br>
또 안와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마 스펨으로 되어 있어서 통화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서 확인해 보니 담당자 전화가 스펨으로 되있어서 풀고 문자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1주일 체험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상황설명를 해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으니 반품을 받아 달라고 해도 안되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br>
비우소 상담 전화는 080-890-0155 담당자는</p><p> 010-****-2360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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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기능식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