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스타일 ] 배짱장사 코코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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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23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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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무너진 사이트이나 적립금으로 돌려받은 돈이 아까워 다른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얼마나 걸리는지 또 해외배송인지 통화로 확인한 후 재고가있어 2~3일이면 받아 볼수 있을 거라는 말에 혹해서 15년1월16일에 주문했습니다. 주말인 토,일요일 빼고 한 수요일쯤 오겠구나 했는데 이게 왠걸 아직도 배송전이더군요. 화가나서 수요일에 코코스타일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 통화중이고 또 어렵게 연결 되어서는 확인해서 오후 다섯시까지 전화 주겠단 말만 하더니 그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 Q&A란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주라고 그러고는 목요일 오후 1시20분에 금일발송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이상 없었는데 오후6시에 전화 와서는 물건에 불량이 발견되었다고 다른 색상으로 보내주겠다네요. 이게 무슨 개똥같은 경우 인가요? 뭐 이집 상품은 전부다 불량인가 그런것도 검토 안해보고 보내주겠다고 철떡같이 문자나 먼저 보내고 환불해주라니깐 안된다하고 도대체 뭘 믿고 구입하나요?
진짜 하다하다 이런 쇼핑몰은 처음 봅니다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없고 2~3일내로 받아볼수 있을거라 하지 않았냐고 하니 뭐 영업일 기준으로 어쩌고 저쩌고 잘했다고 떠드는데 답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달째 이러고 있는지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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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무척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빠른배송 내지는 미배송에 따르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