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아국수 서초점 ] 식자재 불량업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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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성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23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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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놀라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