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뮤직홈소리나눔 ] 뮤직홈 오케스트라의 가입비 및 악기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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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17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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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교회를 장소로 해서 테스트를 받아 저에 맞는 첼로를 배우기로 하고
가입비 및 악기 보증금, 편곡비, 악기대여비, 기타 물품구입비 등으로 결재를 하고,
결재당시 가입비 및 악기보증금은 탈퇴시 환불해 준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1년여 (2013.6월~2014년 7월까지) 다니다가 그만둔 후 교회 중간담당자에게 환불교청을 해 달라는
구두의 전언을 전하고 담당자는 전달해 드렸다는 내용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기다려도 환불내역이 없길래 사무실(1599-7017)로 전화를 해서 가입당시 첼로 선생님이었던 김민수씨와 통화를 하였고, 본인이 제가 가입했던 모 교회의 담당자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책임지고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입금내역은 없었고, 또 다시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여자분, 남자분, 남자분 뭐 이렇게 통화를 했었고, 담당자분이 자리를 비웠다거나, 수업중이라거나, 어디를 가셨다던가 해서 전달을 해 주기로 했던 통화내용도 있고, 내일 당장 입금해 준다는 내용의 통화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무실은 오전엔 수업이 없어서 출근하지 않아 오후부터 통화가 가능하나 그마저도 수업중으로 통화가 어렵답니다.
마지못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보기로 하고 고객센터를 찾았으나 글 올릴 공간은 없고 해서 레슨문의 메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보니 다른 분도 저보다 오래전에 탈퇴를 해서 환불을 못받은 분도 글을 올렸더군요.
금액도 그 분들이 얼마다 하고 정확히 말하셨고, 환불 계좌번호도 가입당시 적어놔서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전화상으로는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뮤직홈 홈페이지의 레슨문의에 글 올린 내용을 캡쳐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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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홈 캡쳐 2.PNG (190.8K) DATE : 2015-01-17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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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