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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체어 ] 부실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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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동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23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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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구매 한지 1년 조금 지났고요.

책상에 앉는데 다리 두개가 부러지면서 넘어졌어요.  척추 자세에 좋다는 의자가 이렇게 허술하고 A/S 에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 변경.  두차례 전화해서 연결이 됨.  A/S 비용을 7만원을 요구함.
가격도 비싸고 판매할때는 튼튼하고 안전성 좋다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다른 피해자가 발생 안했으면 좋겠네여.

소비자로서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업체에서 A/S 를 하는것두 아니구 아웃소싱을 해서 회사측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상담자 얘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자 다리가 부러져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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