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구1번지 ] 12월 24일 맞춤가구 주문했는데 아직 물건이 제대로 안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필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1-23 18:08:59
본문
- 이전글(주)유승건설 스텔라마리나호텔 계약금 불법귀속 재의뢰건 15.01.23
- 다음글전동제품을 구입했는데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모듈이 없는 제품을 저한테 팔았습니다. 15.01.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 주문을 하시고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아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