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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음식점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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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근웅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1-23 2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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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역 옆골목에있는 "용만돈가스집"에서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그런데 서비스라고 내놓은 콜라가 뚜껑이 열려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열어놓은것인줄 알았는데 그렇지가않고 처음부터 연려있던것 이였습니다.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리플로 나오는것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원하신다면 새것으로 교체해 드린다고하네요.저희는 탄산음료를 즐기지 않기때문에 필요치않았지만 식당측에서는 서비스라며 내놓은것이 손님이 원하지않는 음료를 내놓으면서 선심쓰듯하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어느누가 마시던것인지 알수도없는 음료이고 더구나 저희아이가6살인데 어린아이에게는 건강상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이란분은 콜라를 새것으로 다주면 뭐가 남느냐며 묻는 저
희만모르고 남들은 다알고있는 사실이라며 도리어 저희에게 핀잔을 주는것이였습니다.음식 명당이라고 여러언론에서 나왔다고 써있는데 글쎄요 그쪽 언론들은 업체의 얄팍한 상술을 알고서 방송을했는지 묻고싶네요.그리고 다른음식들도 재활용이 되지않는지 알수가없고요.어쨌든 건강에 취약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다는것은 내아이 전염병의 소굴로 몰아넣는것같아서 두번다시가고싶지도않고 다른분들에게도 가지말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네요.소비자 보호원에는 월요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분들과 외식하기위해 방문하신 음식점의 불친절한 서비스방식에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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