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한설비 ] 아파트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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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1-26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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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후 입주 : 14년 9월 30일<br>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한 부분으로 발코니 천정 페인트 도색 하였으나 5일만에 벗겨져서 바로 재 칠 을 하였는데 이후 보름 만에 또다시 벗겨져서 현재 까지 페인트 낙하 현상이 다시 연속 재발 하고 있으나 시공자는( 이름 ? 010 **** 1442)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총괄 담당자 이**(010 **** 0011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우방 금탑아파트 1동607호 거주)사장은 시간되면 해결 해주겠다고 하고 수개월째(지금까지) 전화는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은 보면서(읽음 확인됨) 답변도 없으며 재시공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전무 한 상태 입니다. 총 공사비 2천 2백만원 수금완료 하면서 사후 A/S 는 뒷전 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실이 나타나는데도 연락 두절이라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 천정페인트 부실1.jpg (1.1M) DATE : 2015-01-26 15:13:13
- 천정페인트 부실2.jpg (1.0M) DATE : 2015-01-26 15:13:13
- 천정페인트 부실3.jpg (1.1M) DATE : 2015-01-26 15:13:13
- 천정페인트 부실4.jpg (1.2M) DATE : 2015-01-26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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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파트 리몰델링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