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로랜트카 ] 어두운 시간 작은 타이어 흡집도 바로 찾아내는 렌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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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26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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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녘8시경 차량반납을 하는과정중 회사직원이 바로 타이어를 문제삼으며 타이어대금을 요구해 시간이없어 대금 130.000원을주고 마무리했읍니다.
아무리생각해도 타이어 옆이찟길 운행을 한적은없고 차량을보자마자 오십원 동전만한 타이어 흠집을 바로찿아내는것이 상습적으로 그런거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듭니다.
제주렌트카업체는 메트로렌트카주식회사 제주도 제주시 연동 2420번지 대표 박종갑 입니다 대여차량번호 49허 7819
혹 위 차량에 대하여 같은 문제제기하는 소비자가 있으면 이는 상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같은 피해자가 혹 발생할지 몰라 신고하게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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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렌트카 이용후 타이어 훼손에 대한 업체측의 대금청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문제시한 타이어 훼손과 관련하여 합의전 타업체에 과실여부를 확인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