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둣가 ] 치아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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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영숙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5-01-19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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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되었습니다. 치과에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데 그 음식점에선 보상을
못해주겠다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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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다 치아가 손상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