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 SHOP ] 단말기결합상품(사은품)부당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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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종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22 1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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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핸드폰은 2014년 12월19일 개통이 되고 12월말일까지 청구서를 수령하여 살펴보니 단말기 할부금8180원과 결합상품할부금865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결합상품할부금은 약정할인으로 공제가 되니 청구한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들었습니다.
혹시몰라 SK telink에 문의하니 약정할인은 단말기보조명목으로 약정기간까지 이용을 전제로 활인해 주는것으로 중도해약시 나머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합니다.
이내용을 볼때 약정기간 할인으로서 결합상품할부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사은품으로 준 TV를 결합상품할부금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어 부당구매를 유도하고 그대금을 강매하는것입니다.
TV또한 중소기업제품으로 30만원 내외 제품입니다. 이가격 전액을 사은품으로 주면서 실제가격전액을 부당 청구 한것입니다.
본 TV가 사은품이 아니면 구매도 하지않을뿐더러 중소기업제품을 전액 다주면서 구매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수백만명에 달할것으로 추산 되는바 부당이득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사은품이 아닌 할부 TV판매로 정확히 전달하여야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바라옵건데 피해예방과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TV할부금 청구가 중단 되어야하고 방송판매 또한 중단, 또는 정확한 판매방식이 나와야 한다 사료되오니 강력히 단속 시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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