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미디어티비 ] 왜!!! 저가 저가 하는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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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훈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1-22 2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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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산건 아니고 인수받을시 있던 티비 입니다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2대가 고장났어요
1대는 고쳤고 1대는 A/S 신청하고 기사가 와서 보고 갔는데 일주일째 온다 간다 말도 없고
그리고 고객센타 전화 하니까 무상일 경우 수거비용을 내야 하고
수거비를 내지 않을려면 42인치LED 티비를 택배로 보내라고 합니다
택배로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책임일꺼구요...
이따위로 하니까 저가 티비 안사는 거에요!!! 이게 말이되냐구요
2년 도 안돼서 고장 난것도 황당 한데 A/S 처리 까지...
증상은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 전체가 빨간색 흰색 검은색 화면이 바뀝니다..
성수기때였음 정말 곤란 하겠네요...
차라리 중국 티비 사겠어요!!!
첨부파일
- 20150112_093415.3gp (528.9K) DATE : 2015-01-22 2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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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중이신 펜션에서 사용중인 TV의 하자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