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모바일 ]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로 결합 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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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명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1-23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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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동통신사에서 오류 코드가 뜬다는 소리를 듣고 cj헬로모바일에 이유를 물으니
핸드폰 인터넷 요금이 결합 상품이어서 해지가 안된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합상품 신청시 본인의 서류와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저는 결합상품을 신청 한적도 없었으며,
핸드폰 결합 상품을 해지 후 오류코드를 풀어준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핸드폰을 구입 못하도록 막는 행위라고 생각 되며,
본인의 동의없이 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한 cj헬로모바일을 고발합니다.
직장서 외출을 받고 나갔지만 기다리는 과정중 3시간 이상이 소요 되어 직장서 월차로 변경이 되는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절한 조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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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사용자 동의없는 결합상품 가입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동의없는 상품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