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리앤토리 ]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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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완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1-23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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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바로 입금했구요.
12월31일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말과 다른상품을 골라달라는 문자가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답이 없기에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품절되었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는지 궁금하다고
몇일이 지나도 확인을 안하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3일에 걸쳐 겨우 통화를 했는데
이름을 말해주면 확인후 전화드린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쳤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 다른 몇몇분들도 이곳 쇼핑몰에서 연락두절에 조취를 해주지않아 황당해하고 계시더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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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품절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환불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