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C에너지 ]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총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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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재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1-23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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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탤런트 문용민씨를 표지모델로 제작한 카다로그에 일반전기보일러는 1KW로 2평을 난방하는데 본사에서 판매하는 E-드레곤보일러는 1KW로 5평 난방,온수를 해결하고 난방비절감을 30%-80%.심야전기보일러 교체시 50%난방비를 절감할수 있다하여 이것을 믿고 총판게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방계절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난방,온수가 제대로 되지않고 난방비절감도 전혀없어 소비자들로부터 A/S요청이 쇄도하면서 결국 원상복구와 환불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리하여 2군데 시험인증기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전기1KW로 5평을 난방,온수를 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사에 정식으로 공인인증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은 없다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총판을 할수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남아있는 물건을 회수해가고 대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총판해지 사유가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일어난만큼 문제해결과 반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한달에 30대이상을 물건을 강매하는것도 공종거래의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본사는 특허만 가자고 있고 제조사는 별도로 있는데 제조사에서 보일러 성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을 만들었다면 제조사에 패해보상을 받을수 있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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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