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stle ] 의류 신고합니다 불법으로 카피하는거 같고요 환불 교환도 안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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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훈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1-22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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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사이즈 엑스라지가 100~105사이즈라해서요 긍대 오늘 와서 입어보니 이건
사이즈가 여자 엑스라지인거같습니다 그래서 옷이 작다고 말한거랑 다르다고 이건 95사이즈안되는거같다햇습니다 제가봣을때 여자 엑스라지를 남자로 올린듯합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햇더니 자기네는 옷 주문제작해서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다하네요 그사이트보니 옷메이커드를 카피해서 파는거엿습니다 제가 이게 사이즈가
말이되느냐 교환해달라햇더니 카스친추도 끊어버린상태입니다
카톡아뒤는 lje99고요 택배온 주소입니다 대구 서구 평리4동 서대문우체국 1404-4물류센터입니다
정말 옷사이즈 이렇게 팔면서 교환환불도 안되는게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안나왓음 좋겟습니다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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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PNG (1.4M) DATE : 2015-01-22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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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