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서비스매장 ] 휴대폰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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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22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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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에 114상담원과 상담을 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상담한 후 아이폰전문부서에서 휴대폰을 새것으로 바꿀 수 있는 확인서를 주면 대리점에서 교환가능하다고 하면서 전문부서를 연결해주면서 책임회피를 다른 부서로 또 바꾸어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미루면서 휴대폰을 새것으로 바꾸어 줄것을 회피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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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