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승건설 스텔라마리나호텔 계약금 불법귀속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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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승건설 스텔라마리나호텔 계약금 불법귀속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순자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1-23 11:30:28

본문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에 소재한 유승스텔라마리나 호텔 분양관련 내용입니다.
 2014년 9월 24일 객실 한개를 분양계약을 하였슴. 
 객실담보로 분양금액의 70%가 대출이 되므로 일부금액만 개인 부담조건 계약이었슴
진행하면서 개인신용이 등급이 되지 않아 객실담보로는 해당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으며
그리하게 되면 자금 능력이 되지 않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14.12.15일 유승측에서는 계약금 환불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슴.  년말쯤 법인자금관련 2015년 년초 지급가능하다는 추가 언급이 있었으면
2015. 01. 16일 계약해지통보와 계약금 귀속이라는 공문을 받음.
사무실 확인하니 공문에 수긍 못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언급을 받음 .

상기의 내용은 유승건설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부터 확인사항이며 대행사는 유승건설과 계약이 되어 있어 곧 유승건설이 한일이라고 할 수 있슴.

계약금액이 1천만원으로 민사소송시 계약서류등 정식서류상으로는 구제가 될수 없는 상황으로 사전 광고지와 분양직원의 증언과 상황이 충분히 증거가 될것으로 믿어.  소비자고발을 하게 되었사오니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큰기업의 횡포에서 구제가 될 수 있게끔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 유승에 보낸 이의제기내용증명서1부,  분양직원 정보확인동의서, 광고지2부는
fax로 보내드립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활과 기능이 어느선까지인지 담당하시는분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호텔계약금이 불법으로 귀속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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