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 서류 첨부 안내를 못 받아 연말소득공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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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대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23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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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에서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해당 직원을 통해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소득공제 신고 기간에 관련 문의를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하여 이같은 사실을 알았고, 고객센터 및 해당 지점에서는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해당 지점 민원 팀장을 통해 재차 어떠한 보상 조치가 없는지 확인하였지만 결국 국민은행은 은행의 홈페이지 및 청약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에 따라 책임이 없으며 제가 오롯이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문자는 보냈다고 했으나 재확인 결과 문자 수신 거부 상태라 저한테는 안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하여 연말소득공제 계산기로 계산하여 보니 12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소비자 보호원과 같은 단체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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