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컴퍼니 ] 화장품상술 정말최악인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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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1-26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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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확인)마지막 끊으려는데 앞에 강조했던 목소리톤과달리 갑자기 작아집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을참이라 건성으로 네라고했고 상담원은 본품이랑 같이 보낸다는말을하더군요
1월5일 택배로 물건이왔고 샘플로만생각하고개봉을했는데 1월22일전화가와서 개봉했음 사야된다고합니다
가격이 598.000원....브랜드도 처음들어보는브랜드에다가 가격도 크림하나가격이라니..
크림이름이 드림플러스 이지에프크림...드림컴퍼니란회사에서파는제품입니다
의심의눈초리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사기성이란글들이 눈에 띄이네요 이런강매씩으로 업체는해도되는건가요???
녹취록은 그업체서 들려주길래 녹취해놧어요..1월26일 오늘 내용증명을 그쪽으로 보냇어요
어떻게 해야할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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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배송된 화장품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