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와이브로 ] kt 와이브로 약정기간 지났는데도 계속 자동이체되어 매월 3만원씩 15개월동안 45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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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22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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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보험사에 근무하는동안 필요에 의해 가입한 와이브로상품으로
노트북을 포함하여 준다는 말에 2010년 10월경 3년 약정을 하고 상품가입을 하였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를 그만 두면서 필요치 않게 되었으나 약정기간이 남아있는지라 자동이체를 남편이 제 명의 통장에서 인출 되게끔 하였습니다.
오랜동안 통장정리를 안 해오다 최근 뉴스에서 필요없는 지출이 있는지 통장내역조회 해 보라는 소식을 접하고 해 본결과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지출이 매월 29360원씩 빠져 나가고 있더라구요.
해서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 해 보니 와이브로 상품이 2013년 10월 부로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별도의 해지를 하지 않아서 기본료가 매월 빠져 나가고 있었노라고 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건 사실이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환불이 이뤄질 수 없다고만 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을 할건지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묻는게 당연한 일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그동안 청구서를 받아본 적이 있었음 진즉 해지를 했을 터인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은 소비자는 계속 피해를 봐야만 하는건지요?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와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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