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대운전자 ] 동부대우전자 세탁기 2년만에 망가 졌습니다. 근데 수리비를 구입가에 반값을 내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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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국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1-26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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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여년 전에 혼수감으로 세탁기를 처음 맞이 했고, 그 간 7~8년 주기로 사용하다가 멀쩡하지만 새 모델로, 그 간 5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환 할 적 마다 멀쩡 한 걸 바꿀려니깐 좀 아까운 맘도 있었습니다.
근데 화가 밀치는 일 발생을 했습니다.
대우하면 온 국민이 그 우여곡절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이 번에는 대우껄 한번 사보자 해서 세탁기 모델 DWF-140PS를 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여년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몇일 전부터 탁탁 소리가 나더니 결국이 작동이 안됩니다.
탈수는 되는 걸 보면 모터는 괜찬고, 동력전달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서 쉽게 A/S를 신청 했습니다.
기사분이 오더니 수리비를 1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전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30년 전에도 새탁기를 근 7~8년을 멀쩡히 사용을 했는 데, 지금이 도데체 어떤 기술인데 30년 전만도 못 한지요. 그리고 세탁기에 기어가 파손이 됐다는 데.. 너무나 화기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세탁기는 외형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도데체 어떻게 만들었기에 2년 밖에 못 씁니까!!
얼마나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까. 세탁기 하나 만드는데, 자원 낭비, 에너지 낭비, 소비자 감정마저 나빠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구조가 간단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자가 수리를 할려니 부품은 개인적으로 안 판다고 합니다.
막말로 세탁기를 새거로 구입을 하던가, 15만원(구입가에 반값)내고 수리를 하던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을"일 될 수 밖에 없는 서러움을 느낄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제안이 무리라고 여겨지지 않고 다음 건의를 합니다.
1) 새탁기 하자기간 1년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가 차등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2) 그리고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품을 판매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같은 사항이라면 제조회사에서 결코 제품을 든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싸게 팔고 수리비로 바가지를 쒸는 아주 야비한 수법이 발생합니다. 또 수리를 한다고 해서 새탁기의 수명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다.
한번 코가 뀌면 지속적으로 본전 생각하다가 자꾸 수리바로 바가지를 쓸수 밖에 없는 소비자는 봉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이만 줄입니다.
관계자분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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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