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홈케어 ] AS 전화번호 전화를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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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선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22 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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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온수매트의 하자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