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을 주고 써보라고 하고는 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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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템 7EGF ] 화장품 샘플을 주고 써보라고 하고는 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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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1-23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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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템 7EGF라는 화장품 샘플을 써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큰 통에 있는 본품을 주고 샘플과 팩은 외출할 때 쓰라며 평가만 부탁한다고 하길래 보내보라고 하였습니다.
큰 통에 들은 것을 주는 이유는 그 제품을 사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준다고 알려주기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큰 통에 있는 것도 쓰라고 하였으며, 절대로 그것을 쓰면 안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쓰지 않았는 데, 많이 써보셨냐고 전화가 왔길래 얼마 안썼다고 하니까 얼굴이 작은 가 왜 얼마 안썼을 까하면서 어쨋거나 그것을 쓰던 대로 그냥 박스에 넣어 택배 기사가 가면 보내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는 데, 한참 동안을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올때까지  쓰고 있었는 데, 제 기억으로는 약 20일 이상 후쯤, 택배기사가 온다고 전화가 와서 남은 것을 기왕이면 더 쓰려고 거의 비워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워서 보냈다고 비난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299,000원 짜리 도둑질을 했다느니 뭐라느니 하더니
이제는 샘플만 썼어야지 왜 그 통에 있는 걸 썼냐면서 299,000원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몇번간에 걸쳐 통화했던 것을 녹취를 들어보면 분명 마음껏 쓰라고 한게 분명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억지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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