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플러스 ] 유플러스 해지 이행의 언행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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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문희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15-01-21 0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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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4년 11월
엘지유플러스와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전화권유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서비스의 계약기간이 2015년 2월이기에
아직 계약기간 만료 전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동안 유플러스 통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기존의 통신서비스 계약이 만료되면 유플러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유선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던 점과 아울러 결정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선전화를 완전히 차단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핸드폰의 통신사를 유플러스로 옮기면서 이를 알고는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많다는 점과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주겠다고 호객행위에 빠진 제가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으나, 엄연히 호객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유플러스에 총 4회의 고객센터를 통한 서면항의를 하였고
이를 유플러스측에서 받아들여
기존의 서비스를 해지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모든 서비스 해지에 따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서비스팀의 부장급 이상의 사람과 유선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위약금을 포함한 407,080원(휴대폰요금 95,131원 포함)의 청구가 되었습니다.
유플러스 측에서는 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원만한 해결과 위약금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뒤통수를 때리는 작태는 물론이고
또다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5년 1월 20일 5차의 소비자불만사항을 유플러스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저와같은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힘없는 소비자가 이렇듯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입으면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량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터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붙임자료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고객센터 접수 내용과 1월 통신요금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유플러스.zip (96.4K) DATE : 2015-01-21 0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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