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플러스 ] 언발란스 하이넥 집업 베스트 이것만 보고 이게 쪼끼라는 것을 알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병섭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21 16:29:54
본문
그래서 전 그냥 하이넥 집업인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조끼 였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해 달라고 하니 고객의 단순 변심임으로 6000원에 해당하는 배송료를 제외하고 환불 처리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중에 조끼라는 말이 어디있냐라고 물으니... 베스트가 조끼라고 하네요..
베스트 하면 일반적으로 최고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중에 어디에도 조끼 단독 샷이 없고... 설명 중에도 조끼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 패션플러스는 배송료를 포함한 전 금액을 환불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첨부파일
- 20150121_161807[1].jpg (7.2M) DATE : 2015-01-21 16:29:5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