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비경통상미소페 ] 미소페 구두 불량인데 환불안된다고 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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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문원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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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시에는 확인을 못하였으나 1/15일에 출근 후 검은게 묻어있어서 휴지에 물을 묻혀 닦았더니 갈색구두인데 갈색이 휴지에 묻으면서 닦은 구두부위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1/15일 퇴근 시 환불하고 다른 구두로 사려고 했으나 직원이 본사에 보내서 불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구매하고 1일지난 신발에 문제가 생겼는데 환불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로 묻혀 닦았다고 색상이 지워지는게 불량이 아니면 모든 구두는 비오는 날에는 신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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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826241732.jpeg (156.3K) DATE : 2015-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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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