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ATCH ] 전자손목시계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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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규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1-21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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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계 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도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