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tm으로 계약하고 정확한 안내 안해주고 계약체결한 tm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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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금복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1-22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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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고객센터 통화하니 그부분도 원래는 안내되어야하는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더할말업죠? 고객센터에서도 인정한부분이니...
동아일보TM고객센타 02 1661 1920 강미야 상담사 입니다. 박미야인지..
처리좀 부탁드릴께요.......지금너무 억울해죽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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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