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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모터스자동차매매 ] 전형적인 사기 자동차매매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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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경종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1-22 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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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4년 8월1일자 그동안 인터넷에서 자동차 중고 사이트 를 둘러 보다가
현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 진 사이트를 보게 되어 (2013년 식 코란도(가격:1.100만원) 해당 사이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본 차량 가격이나 매물상태를 물어봤으나, 틀림없다고 안내를 받고난 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한 뒤 그 정도 싼 금액이고 그 금액(1.100만원) 이외에 다른 설정이나 대출이 없다면 좋다고 하여 다시 3차례에 거쳐 전화로 확인하였고 8월1일자 오전9시에 출발하면서 재차 확인하였으나 걱정 말고 오시라는 말을 듣고 집사람과 함께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내 받은 대로 주안역에 도착하여서 마중 나오겠다고 한(나석주) 분을 만나서 매매상사로 이동 하였으나. 저하고 그동안 통화했던 여자 분은 지금 다른데 가 있으니 자기가 안내 하여 주겠다. 해서 본 차량을 확인하고 그 금액이면 사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현금 1.100만원 이외에 설정금액이 1천만원정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했던 매매금액을 수차에 확인하고 출발당시까지 확인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오시면 그 금액에 드리겠다.
라고, 까지 안내받고 갔는데 안내 내용하고는 틀렸습니다. 화가나서 그 전화 받았던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지금 출장 중이라고 이와 여기까지 오셨으니 좋은 차를 보여주겠다, 라고 회유를 하였고 집사람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으나  여기까지 왔으니 구경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3개의차량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이 1천~1천200정도여서 3대중 본 차량인 산타페 2005년씩 차량이 한두 군데 사고가 나서 문짝정도 갈았다고 해서 겉은 멀쩡하고 시운전을 해보니 당시 이상한점이 없어서 이 차를 사게 된 것입니다.

차를 가져와 5개월 동안 운행 하면서 계기판에 ABS 하고 브레이크 불이 들어와서 차수리 하는 데를 가보았으나 그냥 오일이나 갈고 퓨즈정도 갈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차를 완전 점검및 다 뜯어봐야 알거같다고하고, 운전할 때 앞바퀴에서 두드득 소리가 자꾸 나고 차 떨림으로 인해서 차가 정차를 하고 있거나 시동을 켜둔채 파킹을 하고있어도 차량은 계속 떨리고 해서.. 그냥 차를 팔고 새차로 살까 싶어 아는지인이 차량매매 상사를해서 부탁하고 견적을 받으러 갔습니다. 차량성능표가 있냐고 해서 그건 받지못해서 없다고 하였는데. 본인 매매상사에서 가 성능을 해보겠다고 차를 점검하고 하였는데 청천 병력같은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차는 7번에 사고가 나서(보험기록부) 수리를 하였고 1번에사고이력이 1.100만원짜리 대형사고가 났던 차이고 추측을 해보니 차가 전복된 사고 이었으며 아마도 이 연식에 차량이 그 정도 금액의 사고였으면 분명 페차를 하지 돈을 주고 수리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페차 부활 차량인거 같다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를 매매상사에서 매입하려고도 않지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정도라는 청천 병력같은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집사람과 함께 이차를 결정할 때에 한두 번 사고가 있었다고 가벼운 사고라고해서 제가 차를 타다보면 문짝도 갈 수 있고 범퍼도 하나쯤 갈수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인지하고 샀던 것입니다. 이차가 정말 전복 되었던 차였고 사고차량금액이 1.100 만 원 정도 에 사고가 났고 7번에 사고 나서 보험으로 차량수리를 하였다고 고지를 받았다면 그 어느 누가~ 가격을 논하기 전에 사겠습니까! 

거짓 안내와 어찌되었던 고객을 멀리서도 오게끔 만들고 당사가자 출장 갔으니 대신 죄송 하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좋은 차를 소개 하여 주겠다고 밥까지 사주면서 고객을 이리 저리 뺑뺑이 돌리면서 진을 빼놓게 하고 결국 하나라도 팔려는 속셈 인 것을 나중에야 알았으며 원래 인터넷에 터무니없는 가격 올려놓고 고객 호객을 하는 차 매매상사가 많다고 들었으며 현제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매매업을 하는 자들이 들끓고
있으며,  이렇게 상습적이고도 교활하게 눈속임해서 차를 매매하며 소비자를 울리고
정신적, 금적적, 피해를 입히는 악덕 차량 매매업자 를 사기 및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미필적 고지의무를 하지않고 부당 거래하는 업자를 고발 하오니 법에 관한 최대한 엄벌을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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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중고차량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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