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시티 ] 환불을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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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형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1-21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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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없어서 오렌지클리너라는 상품을 30만원이나 결제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카드취소를할려고하는데 카드영수증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니깐 전화을안받네요
그래서 네오시티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본사로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깐 자기네는 방문하시는업주께서 물건을 갖고가신다고 하셧서 어디서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드결제한 업체는 전화를안받고 본사는 모른다고하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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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해당상품 구입후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청약철회를 원하나 철회되고 있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혔기에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상에 환불 규정들을 적어놓았으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