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앤케이 ] 피부관리 1년치 양도 불가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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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효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1-21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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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340만원어치 주고, 서비스로 피부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리앤케이 화장품을 써보지 않았던 저에게 리앤케이 화장품이 맞지 않는다는걸 써보면서
피부가 점점 안좋아지는 걸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100만원을 투자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며 240만원 투자를 요구했던 리앤케이는 약속했던 업그레이드 된 관리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40만원어치를 받은 화장품은 거의 다 리앤케이에서 피부관리 받을 때 쓰는 앰플 비용이고, 나머지 화장품도
거의 쓰지 않고, 다른 화장품으로 다시 다 교체하였습니다.
리앤케이 화장품이 맞지 않으니, 피부관리도 다 리앤케이 화장품으로 하는 리앤케이 피부관리 샵을 더이상
다니기 싫어져서 엄마에게 양도하고 엄마가 대신 갈 거라고 리앤케이에 말했습니다.
리앤케이는, 고객 피부에 맞춰서 관리 스케쥴을 짰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다고 처음에는 거절했던 저는 꼬임에 넘어가 34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관리를 받고 있을수만은 없었습니다.
리앤케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피부관리는 약 25회정도 남은 상태인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리앤케이. 소비자 고발 가능할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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