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엔틱하우스 ]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19 11:09:24

본문

어제 가구점에서 침대를 구입한다고 20만원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썼는데 상황이 구입하기 어려워서 취소를 해야겠기에 가구점에 전화를 하니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기때문에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일요일이라 본사 업무도 보지 않았으면서 그런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계약서를 써야했었는데 제 불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루사이에 20만원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보이 너무 억울하네요.
고발해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100 서비스 몽키3 최용철 2015-01-21
215098 기타 SWATCH 조규환 2015-01-21
215097 서비스 옥션 김남수 2015-01-21
215096 기타 미즌하임 이경은 2015-01-21
215095 식음료 유니팜 김정희 2015-01-21
215092 기타 리지럴닷컴 차진 2015-01-21
215089 생활용품 (주)비경통상미소페 이문원 2015-01-21
215086 금융 농협 이정순 2015-01-21
215077 해결&감사글 지에스홈쇼핑 박지혜 2015-01-21
215076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박순애 2015-01-21
215073 유통 로젠택배 로젠고발 2015-01-21
215072 기타 패션플러스 허병섭 2015-01-21
215071 생활가전 ?

처리중

환불문의
김영규 2015-01-21
215070 자동차 쌍용자동차

처리중

미션
김대용 2015-01-21
215069 건설 강옥열 2015-01-21
215067 digital 엘케이 강지훈 2015-01-21
215064 서비스 토익 전주환 2015-01-21
215062 통신 올레KT 박창용 2015-01-21
215061 유통 롯데홈쇼핑 박정욱 2015-01-21
215060 통신 LGU+ 오소정 2015-01-21
215059 서비스 리앤케이 박효진 2015-01-21
215058 휴대전화 KT 전다솜 2015-01-21
215057 휴대전화 sk수진직영점 박경애 2015-01-21
215056 서비스 제주항공 이혜진 2015-01-21
215055 유통 cj대한통운 윤나은 2015-01-21
215054 기타 티몬(울스포츠) 백승관 2015-01-21
215053 생활용품 GS샵 정혜경 2015-01-21
215052 기타 11번가 이민규 2015-01-21
215051 기타 리틀베이비 아기용품대여업체 이정우 2015-01-21
215047 생활용품 네오시티 홍형수 2015-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