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틱하우스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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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19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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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라 본사 업무도 보지 않았으면서 그런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계약서를 써야했었는데 제 불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루사이에 20만원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보이 너무 억울하네요.
고발해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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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