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배달설치된 화장대의 거울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설치불량에 따른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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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무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20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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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 화장대 거울이 떨어져 안방 강화마루가 밑에 시멘트가 드러날정도로 깊게 찍히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밑에서 사람이 자고 있을때 이런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칠정도입니다.
제품을 보니 화장대 본체와 거울을 3개의 피스로 고정했는데 보니 체결된 피스부분이 2~3mm정도밖에는 나와 있질않아 언제라도 쓰러질정도로 걸쳐놨다는게 맞을겁니다.
그때가 12/18일 제품 설치불만에 따른 반품요구와 바닥손상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위메프에서 물건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체에 미루더니 드디어 15년1/3일 물건을 회수해갔고 위메프에서는 1/7일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그뒤 물류센타에서 연락오기를... 화장대를 옮기지 않았느냐, 왜 벽쪽에 완전밀착을 안했느냐 우리쪽 과실을 들쳐낼라는듯한 핑계만 대었지만 사실 80살 넘은노모가 혼자 옮기지도 못할뿐더러 물류담당자가 설치해준대로 있었고 제품을 봤으면 그 조립된 피스들이 거울의 무게를 온전히 지탱하고 있겠느냐, 그 제품을 보고 현상을 파악했냐니까 그때서야 물건은 있는데 아직 보질못했으니 다시 연락하마하고는 또 묵묵부답...
위메프측은 언제 제품을 회수해갔는지도 모르는체 진행사항을 문의하면 그때서야 알아보고 연락해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
드디어 1/19일 바닥손상 사진을 보내달라더니 1/20일 보상안된다,규정이 없다,제품반품도 규정에 없지만 예외적으로 해준거다하는데 정말 바닥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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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화장대세트의 거울이 떨어져 바닥이 훼손되었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