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치(齒) 보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1-21 11:36:15
본문
2012.5.15부터 수원시에 있는 유디치과의원(의사 전호림)에서 앞 치(齒)두개보강 하고 옆에 치아 3개 걸어서 5개를 보철(補綴) (일백오십만원 중 십오만원 d/c받고) 일백삼십오만원에 위 치아 치료를 받았 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던 중 2014.09.20일경 치아를 닦고 거울 을 보니까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슴)보철 5섯개중 옆 치아 고정하기위해서 덫씨운 치아 날카로운 일부가 떨어저 나가 검게 보여 이물질이 끼인것 같이 보여 불쾌 하였습니다. 치료받은치과에 2014.09.23일 찾아가서 때질로 무료로 치료를 해주엇습니다.
깨진부위가 또떨어저 나가 2014.10.02일다시 갔더니 또땜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지나 땜질부위는 또떨어저 나갓 습니다. 그래서 2015년 01.16일 떨어저 나간 부위를 치아 색갈로 흰색 칠을 해주면서 또 칠이 지워저 이물질이 낀것처럼 보일수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에게 대책을 물었더니 치아한개당 이십만원씩 5개 일백만원 내시면 뜨더내고 다시 해준다고 합니
다.직업도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명 하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15.01.21. 최 동래 드림
- 이전글AS문제 15.01.21
- 다음글공연 티켓 환불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15.01.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의 치료불량 관련하여 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